[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17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인천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정관련 통합시스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 해 3차에 걸친 지정 심사를 통하여 22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일자리창출사업비 73개 기업, 사업개발비 79개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적극 발굴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기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