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16년 12월 제8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8기 위원회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더불어,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 5인과 이은경 변호사 등 공익대표 5인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결정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아울러『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을 통한 맞춤형 급여 시행(’15, 7월) 이후 처음으로 수급자 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 등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새롭게 위촉된 제8기 민간위원들에게 “심의·의결할 사항이 많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제8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을 맡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신년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급여별 소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