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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7-01-17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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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시사인경제]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려면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자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하여,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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