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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청, 경제활력 회복.국민안전 보호에 총력 - FTA기동대 편성, AEO공인 요건완화, 불법수입품 유통방지 등
  • 기사등록 2017-01-03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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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시사인경제]관세청은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한다.

기존 대형 버스 1대로 운영하던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를 승합차량 6대로 운영하는 'YES FTA 기동대'로 확대·편성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공단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전국의 기업 상담 수요에 동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체약국 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사후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쉽도록 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월 농어민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란, 닭, 소, 돼지, 굴, 다시마 등 축산·수산물에 대하여도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등 수출비용절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공인획득 절차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 AEO공인기준이 복잡해 공인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사·중복된 공인기준을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공인소요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되고 연간 394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다.

물류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신산업을 지원한다.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령 상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완제품의 수출입 시에만 증명하면 된다.

또, 신(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범위에 반도체 검사작업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말에도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원재료를 제조에 적기투입하기 위해 '보세공장 원재료 도착 전 사용신고 시 세관심사절차 생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했다.

밀수출 등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국민안전을 보호한다.

밀수출 우려물품, 도난물품 등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하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를 시행하여 건전한 무역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 제외 가능하다.

수출입 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을 정비한다.

유독물질, 전기용품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품목지정하고,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규제 완화한다.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은 가능하나 통관된 물품에 대한 유통 방지 대책이 없어, 불법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된 물품 중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통해 시정조치, 폐기, 반송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부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도 추가·재지정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염장새우 등을 추가하고, 김치 등은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하는 등 총38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운영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

그 밖에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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