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찰청은 2일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