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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33선 소개
  • 기사등록 2017-01-02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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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사인경제]해양수산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 중 중요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래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하였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17년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보다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어선거래를 양성화하고, ④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이 추가되어 총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2→3억원),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하여 벌칙을 강화했다.

굴, 전복 등 주요 수출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4종 이상의 복잡한 서류 대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등 간단한 서류 1종만으로 우리 수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해진다.

앞으로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최소 선박 무게 기준 : 5→2톤 이상)한다.

새해에는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제주항의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개원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또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로 내년 9월부터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며,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위해 국내 최대 서식지 백령도에 인공휴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휴식 중인 점박이물범 영상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마린통)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양조사선 이사부호가 북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첫 대양연구를 시작하고, 남극 내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이르는 육상 이동경로(약 3,000km) 코리안 루트(K-루트) 개척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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