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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등 지진대책 대폭 보강 - 지난 1년간 정부 안전대책 점검, “국민안전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 기사등록 2016-12-16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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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15~’16)


[시사인경제]정부는 16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공연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고, 『2016년 안전대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써, ‘15.7월부터 운영중이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등 주로 범 정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다.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월 12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22개 관계부처와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대책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관측망을 조기확충하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하고,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9월 12일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이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9월 12일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했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연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에 대해서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점검하고,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20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18)할 계획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 안전대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분야별 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 규모 감소 등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안전대책 발표 후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부처별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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