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여,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직원을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주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 놀이를 한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 직원을 내세워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로 처리하는 등으로 부당대출한 위 금고 지점장 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C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대출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감정평가사 D를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6명 중 3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유착비리로 인하여 금고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번 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