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 타워)에서 성영훈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 출범 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경찰옴부즈만’의 출범 10주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등 경찰관, 학계 및 시민단체, 옴부즈만 관련기관․단체, 국민권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경찰옴부즈만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전문가 시각에서, 제2세션에서는 국민권익위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현황과 개선과제를 실무·관리자 시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 주제발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이, 사회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토론은 김현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김의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등이 참여한다.
제2세션의 주제발표는 김재윤 국민권익위 전문위원이, 사회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토론은 허미경 계명대 교수(경찰청 인권위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오익현 경찰청 감찰계장 등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이 도입되기 전인 2003년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3년간 1,543건(연평균 514건)의 경찰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나 경찰옴부즈만 도입 이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18,145건(연평균 2,01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한 처리 민원 중 14.7%인 2,667건이 인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금창호 실장은 사전 발표에서 “경찰옴부즈만은 경찰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와 인권위, 경찰청 간 민원처리에 대한 명확한 역할정립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윤 전문위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하여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등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교통안전분야 전문성 강화 및 경찰청 이송 축소, 의견표명 활성화,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한 각하․이송의 명확한 기준 마련, 제도개선 병행 확대, 기획조사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옴부즈만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토론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옴부즈만 발전 및 업무 개선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