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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민생 8선’ - 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이 직접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발표
  • 기사등록 2016-12-13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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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시사인경제]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뽑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기 활력 △자영업·소상공인 △국민 불편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선 현장 사례를 대상으로 6천여 명의 국민과 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속 105개 기업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은 ‘국민불편 개선’, 기업은 ‘투자 활성화’ 분야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업 모두 ‘창업’ 분야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는『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나타났다. 5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 변경시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존의 종량제봉투라도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 혹은 ‘인증 스티커’ 부착시 이사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1인 창조기업은 기존에 지식서비스업·제조업 위주로 허용되었지만,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주·정차 단속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배달업자 등 생계형 차량의 불편이 많았으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17.5월 시행 예정).

다섯째,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은 하이패스·현금·선불 교통카드만 허용되었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 추천 사례 5선 중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사례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한 사례는 기업 추천 사례와 중복으로 뽑혔다.

한편, 기업이 뽑은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나타났다. 국민 추천 사례와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3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내 구역별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여 편의·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장·식당·어린이집 등을 한곳에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을 운영하는 형태는 불법이었으나, 동일 공간 내에서 2개 영업을 하는 Shop in shop이 허용되었다.

셋째, 촬영·관측·조종교육 분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제한하였으나,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외에, 큰 호응을 얻은 규제개선으로 ‘푸드트럭’,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 개선’ 등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이와 같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창출한 담당 ‘공무원 8명’, ‘제안 국민 4명’에게 규제조정실장이 12월 13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님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공무원 8명은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일반 국민 4명은 관련 부처가 실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를 국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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