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25252525) 적용기한 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년 3월 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2016년 7월 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2525252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25252525*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한편, 2016년 3월 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25252525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25252525)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년 12월 9일부터 19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