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관리자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은 9월 12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었어야 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지자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100만 인구규모에 적합한 대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준광역시 모델’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며, 특례시의 사무·의회·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모델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행·재정 특례의 내용들은 단계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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