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납부예외) 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연체금 징수예외)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동 조치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