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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 기사등록 2016-12-05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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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 정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도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ㆍ소독실 및 발치기구ㆍ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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