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오는 12월 1일(목)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라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 수협중앙회가 본격 출범한다.
그간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한 바젤Ⅲ*를 우리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협 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2013년 9월에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 8월 수협은행에 대한 부족자본 조달비용 보전 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수협 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와 수협은 이후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16.6)해 하위법령 등*을 제·개정하고, 부족자본 조달 등 준비 작업을 추진했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한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사업도 분리해 수협은행으로 독립법인화한다. 현재 1조 1,500억원대인 자본이 2조원대로 증대되면 현 6백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에 1,300여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에 전념해 우리 어업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협은행도 자본 확충으로 경영이 더욱 안정되고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