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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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작업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재해·재난이나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기존 작업구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미경 의원은 “작업구의 정비계획에는 도로여건과 교통량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또한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거나 정비공사 등으로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맨홀 등 다양한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 및 보행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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