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파주 농가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월 223만 원 이상 임금과 적정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서만 받으며, 읍면동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고용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 2027년 기준 최저시급 1만 700원을 적용해 월 223만 6,300원(209시간) 이상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 기준도 엄격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 상해보험·산재보험·농업인안전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허용된다.
제출 서류는 참여 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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