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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발의 - 들쭉날쭉한 방역조치 비판...영업 제한 않고도 코로나 확산 막을 방법 찾아야
  • 기사등록 2021-01-12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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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홍석준 의원은 같은 당 윤재옥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영업금지 조치를 하고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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