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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합동조사단, "나눔의집, 사실관계 왜곡...책임 회피해" - 송기춘 단장, 브리핑 열고 "나눔의집, 경기도 등에 책임 전가...할머니들 지원 결여"등 지적
  • 기사등록 2020-08-25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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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5일 나눔의집 이사진들의 입장문에 대해 조사단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후원금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나눔의 집(‘법인’) 이사진이 '경기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반박한 입장문이 발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송기춘 조사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인 이사진의 입장문은 오히려 할머니들의 생활, 역사공간으로서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법인은 국.도.시 여가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장차 사적 이익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데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단장은 "나눔의 집 사태의 핵심은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위반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며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 이사진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운영상 미숙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주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인의 책임"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송 단장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결여의 문제가 있다"고 "국.도.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전출금, 후원금 등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입장문에서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도·시비 3억1천만원, 여가부 간병비 4인 7200만원, 법인 시설전출금(후원금) 약 6400만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000만원 등 합계 4억9,600만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송 단장은  "2019년도 기준 세출총액 4억2000만원 중 사업비로 3천9백만원을 사용했을 뿐, 나머지 3억8000만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다"며 "즉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합하여 약 39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기춘 단장은 생활관 증축, 제2역사관 건립은 여전히 위법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제2역사관 건립에 약 4억원,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억원의 후원금을 사용했다.


송 단장은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 증축을 하면서 나눔의 집에서는 국도비 이외 자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단장은 입장문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견 제시와 함께 학대발언을 부인한 데 대해"정서적 학대는 그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인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총 4인의 증언과 1개의 관련 녹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단은 ▲생활관 증축은 노인 요양원 확대 위한 것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법인과 시설에 있다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실체조사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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