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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넣어달라" 지자체들 '아우성'...막상 법안은 '특례 없는 특례시' 불과 - 인구 50만명 이상 지정 등 요건 완화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도시 위상 강화 취지 '유명무실' 지적
  • 기사등록 2020-07-01 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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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특례시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18일까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구수 50만명 특례시 지정에 지자체들 입장 제각각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개정안에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행안부 장관 지정을 받으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특례시로 포함될 경우, 특레시로 지정이 가능한 지자체는 경기도 내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시군에서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까지 포함해 10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한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6곳으로 이 중 10곳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도 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달 30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언론브리핑’에서 “특례시 문제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절호의 기회였는데 50만까지 완화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일단 100만 이상 특례도시가 원칙”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화성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들은 “인구수보다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 화성시의 경우 동탄 신도시 등에서 행정수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구와 자치권 등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00만명 이상 도시들은 인구가 많아서 행정기구를 늘릴 수 밖에 없는데 50만명 이상 지자체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받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균형 있는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대도시에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적절한 자치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기도 내 10개나 되는 시군이 50만명 이상 도시인데 이들이 ‘탈경기도’를 하겠다고 나서면 경기도가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례 없는 특례시 도입 '유명무실' 지적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은 주로 자치권과 행정기구의 확대 등을 기대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특정한 특례가 담겨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현행 규정(100만·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밖에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5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더라도 다른 특례시, 예를 들어 100만명 이상 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 도입 취지는 대규모 인구를 가진 도시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5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해 100만 이상 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만 부여받는 특례시제도라면 유명무실할 것”이라며 "또 특례시라는 같은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 게 맞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10여 곳에서 의견이 접수됐으나 이를 한건도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시 관련 지자체들의 요구사항과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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