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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으로 상속세 절세를 - 성실 납세로 먼 훗날 멍에가 되지 말자
  • 기사등록 2017-09-26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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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요즘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수입․지출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으면 먼 훗날 때론 멍에가 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 자주 등장하는 이슈 이것이 세금이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농지라면 웬만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절세할 수 있는 영농자녀증여세 감면에 대한 제도로 절세를 고려해 보자.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영림 및 양축하는 자경농

▲ 시사인경제 발행인 홍충선

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데 감면 한도는 5년간 1억 원이다.(지난 8월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0.12.31가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했다.)

 

농지 등의 면적으로는 농지 40,000㎡, 초지 148,500㎡, 산림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20년 이상 990,000㎡), 축사용지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대지건물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가 대상이다.

 

지역의 범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만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된다. (도시개발이 예정된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자경농민조건(증여자)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 재촌요건과 같이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요건으로는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영농이란 자경의 의미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영농자녀의 조건(수증자)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경농민&영농자녀 공통조건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기간을 계산하고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징수된다.

 

5년 내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조특령68⑤]항

 

①수용

②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③「농어촌정비법」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④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⑤「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정당한 사유[조특령68⑥]

 

①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② 영농자녀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③「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④「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상속·증여재산 합산과세배제의 특례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가산하는 증여재산 불포한다.

 

감면신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시 첨부서류

 

①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

③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⑥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경기세무회계사무소 031)372-4020  -  청학세무법인 031)376-9600

 

이기사는 오산인터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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