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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이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발표, 대리점의 이자·담보 부담은 낮추고 반품은 쉽게!
  • 기사등록 2017-02-14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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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오는 15일 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로, 본사-대리점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조건 등을 포함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공급업자(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이에 따라, 식음료업종부터 본사-대리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대리점거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 조회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공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재판매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본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대해 대부분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연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설정하여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었다.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를 충분하게 제공했다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대리점에 큰 부담이 되었다.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예시하도록했다.

부동산 담보 설정으로 본사, 대리점 모두 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으나,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하여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유통기한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반품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대리점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본사의 편의에 따라 수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사 영업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의 영업안정성이 저해됐다.

부도·파산, 강제집행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 했다에도 일정기간(14일 이상)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지사유를 제한했으며,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3개월 전 서면통보토록 했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기일·방법·장소 등 중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기일·방법·장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은 사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납품장소·기일에 납품 어려울시 대리점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대리점의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자 양도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양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 사전 통지만으로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본사,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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