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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체투자시 투자 담당 영업부서와 심사부서 분리 의무화 금감원,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발표 김문덕 기자 2021-01-22 10:17:45

국내 증권사들은 오는 3월부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규준의 시행·적용은 오는 3월부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사진=김문덕 기자)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되며, 해당 증권사는 조직 운영과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대체투자 시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관리해야 한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 둬야 한다.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분석, 사업성 분석 등 대체투자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점검항목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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