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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중징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양정 세부기준' 개정 안찬준 기자 2021-01-07 12:38:34

경기도교육청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3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은 최초 적발 시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징계(감봉) 처분이 가능했다.


또 음주운전을 했으나 기소유예된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 경징계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이에 따라 최초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 1∼2월'에서 중징계인 '정직 1월'로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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