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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동산 관련 업무 고위공직자들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검토 박영신 기자 2021-01-04 14:58:3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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