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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만원부터 25년까지 5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된다 출산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육아휴직 시 부모 모두 통상임금 100% 지원 박영신 기자 2020-12-16 09:56:32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에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출산 시 산모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영아수당 제도를 신설해 2022년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되지만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지만 결과적으론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원을 맞춰 받게 된다.


현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관 보육료 5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행 이원화 방식을 일괄 영아수당 지급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 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한 명만 휴직하면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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