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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주민자치권 명시 '의의'...지방자율성 존중 부족은 '한계'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근거 마련...주민자치회 규정은 삭제 박영신 기자 2020-12-13 19:54:52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드디어 지난 9일 이루어졌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드디어 지난 9일 이루어졌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에 관한 내용 규정▲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대도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의회와 관련해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등도 포함됐다.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조성의 단초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의의로서 지자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꼽았다. 

 

지방자치단체별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관구성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또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의 근거 조항을 둔 점도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로서는 최상위의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근거만 두는 것이지만 근거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따로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는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를 조성하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로 명시하고, 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자체가 유치 설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국제교류나 협력을 위한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서 주민들의 정책참여권을 신설해 조례 발안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감사 청구권을 확대한 점 등은 직접 민주주의 요건을 강화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한 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있어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한 내용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자치조직권·의회 조직권 인정 안해... 지방의 자율성 존중 부족 '과제'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내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많다고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도지사협 관계자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부단체장 정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지방행정에서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라며 “당초 정부안에서는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에 의해 1명(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짐작된다”며 “향후 지방의 조직권은 전면적으로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오랫동안 시범운영해 온 주민자치회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의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좀더 실질적인 역할 정립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로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의의를 평가하는 한편 “의원정수 대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2분의1 도입과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마다 관심분야와 정책 성향이 다른데 전문인력 한 사람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고 의원들의 정책 방향성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에 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수 대비 일대일로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향후 일대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장이 의회에 필요한 조직을 자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과 의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도 부여해야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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