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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버스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무방안 마련 박영신 기자 2020-10-04 18:08:45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오락실·종교시설에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수술·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턱스크’ 등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씻을 때,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안에 있는 등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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