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시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중개거래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을 차단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
법률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갑을’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잡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이버, 구글, 배달의 민족 등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공정위)이들 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결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승자독식 현상이 벌어진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도 법 규제망에 포섭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업체의 범위를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분류했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