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사진=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가구(2019년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20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