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모두 6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공급물량 일부를 예약받은 뒤 본청약 때 사전청약자들에게 우선 계약권을 주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6만 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발표 등에 포함된 수도권 택지가 대상이다. 2021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모두 6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시작된다.(사진=국토부)국토부는 내년 7~8월 중 인천 계양신도시 1100가구를 비롯해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1400가구), 성남 복정1·2(1000가구), 의왕 청계(300가구), 위례신도시(300가구) 등에서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경우 내년 9~10월 2지구 1500가구, 내년 11~12월 1지구 24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도심 알짜물량으로 꼽히는 용산정비창에선 2022년 하반기 3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면적과 가구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본청약 일정 등이 이 시점에 공개된다.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같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단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본청약 시점까지 기간을 채워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공공택지의 경우 2년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