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기 전에 차를 중고차로 팔 때 남은 잔금이 문제가 된다.
돈을 빌린 금융사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양도·대여·등록말소하는 등 임의처분하면 금융사가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조항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기 전에 차를 중고차로 팔 때 남은 잔금에 대한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사진=경기인뉴스 자료실)하지만 여전사가 개별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을 비롯해 31개 여전사의 오토론 대출 약관·건설기계 할부 약관·일반 할부금융 약관·설비리스 약관 등 62개 개별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가 개별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 권리의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본 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개별 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항들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했다.
금감원·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