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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 "배달앱사 광고비·수수료 과도하다" 지적 "광고비·수수료 부담 줄이기 위해 고객에 배달료 청구한다’ 41.7% 박영신 기자 2020-08-27 16:58:23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5일부터 7월7일까지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 후 27.9%)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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