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미끼를 던지는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ㆍ상담이 482건으로 2018년(889건) 대비 407건(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2018년(604건)에 견줘 80.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협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 대비 47개(33.8%) 늘었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았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협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 대비 47개(33.8%) 늘었다.(자료=금감원)유사수신 혐의업체 중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로 가장 높았다.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ㆍ47개)와 부동산 및 기타 사업 관련 업체(25.3%ㆍ47개)의 비중은 지난해와 같았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ㆍ제조ㆍ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식이다.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잠적ㆍ도주한 사례도 있다.
유사수신은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 즉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주로 운영된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ㆍ도주ㆍ폐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