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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최대 제빵 기업집단인 SPC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철퇴 허영인 회장 검찰 고발에 647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 물려 김문덕 기자 2020-07-29 14:14:57

‘샤니’ ‘삼립’ 빵으로 널리 알려진 국내 최대 제빵 기업집단인 SPC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중간 계열사인 SPC삼립을 7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은 5개 계열사에 총 647억원이 부과됐다.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 등이다. 


국내 최대 제빵 기업집단인 SPC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사진=SPC)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라아 등 3개 계열사는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삼립이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별다른 역할이 없는 삼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연간 평균 210개 제품에 대해 챙긴 9%의 마진을 얻었다.


SPC는 삼립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립이 중간 유통업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SPC는 이같은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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