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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개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 받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 때문 김문덕 기자 2020-07-27 14:09:45

금융당국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개선에 나선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 받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가입 기간 보험료를 적게 받는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상품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일부 보험사들은 낮은 보험료에 따른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상품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환급금이 떨어지는데 환급금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또한 같이 줄어든다. 


환급률이 낮아지면서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을 비교 설명할 경우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3월 말 기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취급 보험사는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본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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