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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의지 있었나” 중앙-지방정부 협력 관계 조성 등 내용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결국 폐기 박영신 기자 2020-05-19 21:25:23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폐기됐다. (사진=경기인뉴스 DB)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지난 2009년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함으로써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영영 폐기된 것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폐기에 대해 전국시군구청장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촉구하고 건의한 일들이 결국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초지자체 관련 한 단체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걸러 내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시켰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개정안이 수많은 법안 중 하나였겠지만 지자체들에게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도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 비해서 자치분권 확대에 의지를 가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출신 당선자들이 많아 지방자치법 개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원안 그대로 다시 발의할 것인지 쟁점사항으로 제외됐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간 관계를 대등·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도입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구규모,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 대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보 공개 의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정했으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의회 운영방식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했다.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요과제로 꼽혔으나 이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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