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2주 연장
사유 제한없이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가능
안찬준 기자 2020-03-18 11:41:59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4월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