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22일 발표된 계획에 따라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도는 도심지 주변 및 상습 민원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와 방진벽·방진망 등 억제시설 설치 현황이다. 또한 수송차량 세륜 및 살수 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도 면밀히 살핀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 미이행이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을 어기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단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제보는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