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해 부담금을 완화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도는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련 유관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러한 기업이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계약을 맡기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담금을 줄이고 시설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사 내 카페 운영이나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시설에 맡기고 계약하면 대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시설을 연결하고, 계약 체결과 부담금 감면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다.
참석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 개선, 생산설비 지원, 기업 수요에 맞는 품목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 원에서 2024년 9,179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연계고용 참여율은 2023년 기준 10.8%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2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109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도는 연계고용이 확대되면 시설의 판로 확보는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고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