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해 총 3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5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이 날 적발된 총 35건의 위반 사항은 무단 건축 6건, 무단 용도변경 2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업용 창고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만 생산물 저장 등의 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단장은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