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산업체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과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또한 냉장·냉동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단장은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