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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선거관리위원 5인 제기 형사고소, 전원 ‘혐의없음’ 종결 권형남 회장 등 피고소인 4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 홍충선 기자 2026-10-08 09:30:33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전임 선거관리위원 5명이 권형남 회장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이 피고소인 전원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됐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7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제16대 임원선거 이후 제기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항고심에 이어 전 선거관리위원 5인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도 2026년 10월 1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26일 실시된 제16대 임원선거에서 권형남 회장이 당선된 이후 불거졌다. 같은 달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식적인 당선 선포와 당선증 교부가 이뤄졌으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부회장 및 이사 임명에 관한 권한도 회장에게 위임됐다는 것이다.


이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을 임명해 이사회를 구성·운영했으며,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등 후속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8월 14일 전 선거관리위원 5명 가운데 김정만 전 상근부회장, 이기만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상현 경영지원팀장 등 4명이 권 회장 등을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사회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검토 결과 권형남 회장을 포함한 피고소인 4명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그동안 일부에서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마치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산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대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정상적인 집행부 업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혼란이 조직 운영과 회원 화합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사회 관계자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만큼 관련 당사자들도 이번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조직의 안정과 회원 화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과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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