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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위택스, 지로, 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이명수 2018-08-16 11:06:00
    하남시
[시사인경제]하남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09,644건, 1,86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7%, 세액으로는 약 18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증가 등이 그 주요 요인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8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한다.



이번 달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농협전용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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