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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에 따른 사전접수 안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명수 2018-08-14 12:04:00
    광명시
[시사인경제]광명시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오는 9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신규 사용대차 거주자는 신청접수 하여 자격유지는 가능하나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종전 사용대차 거주자 또한 3년간 임대차계약 유도 후 주거급여 지급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의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은 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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