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8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이명수 2018-08-09 10:00:00
[시사인경제]파주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지난 1월 2일부터 5월 31일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456호와 공동주택 2천293호 등 총 2천749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 전화나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2018년 9월 10일부터 개별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한다.
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과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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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주택은 지난 1월 2일부터 5월 31일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456호와 공동주택 2천293호 등 총 2천749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 전화나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2018년 9월 10일부터 개별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한다.
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과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