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하시설물 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
신예지 2018-07-27 13:44:00
[시사인경제]동두천시 도로과에서는 지난 26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요,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시청 관계부서 및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3개의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도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법인만큼 관계자들이 법의 취지를 철저히 인식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시에서도 지하시설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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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요,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시청 관계부서 및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3개의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도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법인만큼 관계자들이 법의 취지를 철저히 인식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시에서도 지하시설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