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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481억원 부과 신예지 2018-07-12 14:42:00
    파주시
[시사인경제]파주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8천 건, 4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해 대비 총 3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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