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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신예지 2018-06-29 13:18:00
    김포시
[시사인경제]김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은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하는 건축물 총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일반사업장, 대형음식점 등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장의 건축물 총 연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축물 총 연면적에는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호이스트, 수조, 저장조 등의 면적도 포함되나,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탈의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송달 또는 팩스로 서면신고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납부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해당 사업소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주민세은 7월에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무신고가산세 20%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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