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신예지 2018-06-28 10:25:00
[시사인경제]가평군이 오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800여 개의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군청 세정과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등도 가동한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 과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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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800여 개의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군청 세정과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등도 가동한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 과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